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 통장(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1. 28.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3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G가 F에게 “급여 들어가는 계좌번호가 지워졌으니 새로 알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F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융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분실했으니 동생 계좌인 H 기업은행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