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AK플라자 1만 원 상품권 2매, 현대백화점 1만 원 상품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2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사거리 버스정류소에서 난곡 입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AK플라자 1만 원권 상품권 2장, 신세계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 19: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