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9.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10회 있고,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0: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아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갤럭시S4)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22: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갤럭시S2)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