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민간 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2.경 2014년도 2차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집 수시점검계획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세반인 D반에 등록된 E이 2014. 7.부터 2014. 8.까지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그를 포함시켜 2014. 7.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D반 7명의 기본보육료 805,000원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본보육료 수급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제1호에서 정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게 E이 등록된 해당반 7명 전체의 기본보육료에 상당하는 805,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어린이집 2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는 1인당 115,000원씩, 최대 지급인원 7명까지 지급되는데, D반에 속한 아동은 8명이어서 E을 제외하고 신청에서 누락된 다른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어차피 기본보육료 80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기본보육료 수급행위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반환의 범위에 대한 위법 원고의 기본보육료 수급행위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환명령의 범위는 E의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115,000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