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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1.19 2014누5058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3행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8. 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7면 제18행의 “J”을 “K"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45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2011. 12. 30. 청주시조례 제2842호)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청주시장은 위 법 제45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 취소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주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이 사건 폐쇄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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