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51463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 대한민국(처분청 : 의정부세무서)은 2010. 12. 24.경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로 남아있던 1146/2078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다. G는 2011. 1. 3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지분 중 858/2078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인 피고 B 등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1. 3. 22.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지분 중 165/207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40,000,000원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39,000,000원은 2011. 3. 30.까지 지급) 특약사항 * 모든 매매대금은 법)C사무소 H협 : I 계좌로 입금한다. *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진행사항은 법)C사무소에 책임지고 이행한다.

* 현 근저당은 잔금일 이후 등기와 동시에 말소하여 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법무사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1. 3. 28. 3,000,000원, 2011. 4. 1. 37,454,000원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2012. 4.경까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은 2012. 5. 9.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A 고객의 경기도 여주군 E 165㎡ 공매 문제건은

1. 1차적으로 공매 낙찰받아 해당지분을 소유권 이전(J 대표의 약속)

2. 2차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당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