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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751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Z, AA, F,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Z, AA, F, H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및 상속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AC, AD, AE은 1971. 10. 29.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AD은 1980. 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AF, 호주상속인 피고 S과 나머지 자녀들인 AG, 피고 J, P, Q, R, T, U이 있었다.

이후 AF이 1996. 5. 2. 사망하여 자녀들인 AG, 피고 S, J, P, Q, R, T, U이 공동상속하였고, 그중 AG는 2014. 12.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K, 자녀들인 피고 L, M, N, O이 공동상속하였다.

3) AE은 2003. 7. 8.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AH, AI, 피고 V, A, W, X은 2016. 7. 29.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AH는 15/165 지분, AI, 피고 V, A은 각 10/165 지분, 피고 W은 6/165 지분, 피고 X은 4/165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A은 2016. 7. 29. AH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Y는 2017. 4. 10. AI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AC은 2011. 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있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및 상속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Z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다가 1993. 8. 11. AE, 피고 AA, AB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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