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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234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0. 4. 13.경 화성시 L 전 992㎡(2017. 3. 1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4필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였고, 1990.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16032호로 1990. 4. 1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지분 199/992, 피고 B 지분 165/992, 피고 C 지분 330/992, 망 J 지분 165/992, K 지분 133/992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6. 28. 이 사건 토지 중 망 J 지분 165/992에 관하여 2003. 6.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대야건설 주식회사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지분 165/992 및 피고 C 지분 330/992에 관하여 각 2002. 5. 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화성시는 2017. 8. 1. 이 사건 토지 중 K 지분 133/992에 관하여 2017. 7. 18.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권리자 중 원고 A, K은 등기의무자 M와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3. 이 사건 가등기 중 원고 A, K 명의의 각 이 사건 토지 1/5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해제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 B, C, 망 J 명의의 각 이 사건 토지 1/5 지분에 관한 가등기만이 남게 되었다.

사. 한편, 망 J는 2007. 4. 28.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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