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 사이에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호프집을 피해자 C이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계약을 파기하자 이에 대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29. 16: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이 개 자식아! 이 씹 새끼! 너 죽여 버린다!

일단 내 복비 내한테 줘야 되고! 내 복비 받고도 너 죽인다!

내 그냥 안 놔둬! 이 새끼! 이거 복비 보내라!

270만원! 안 보내

주면 죽는다!

복비 안 주면 너 죽는다!

너는! 무슨 말인지 알 았제! 끊는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79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9. 29. 20: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씹할 놈, 너 죽여 버린다, 너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동네 시끄럽게 만든다, 내가 너 어떻게 죽이나 두고 봐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