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 03: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17세) 가 D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C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이리 와 봐. 안경 벗고 모자 벗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은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G를 폭행한 직후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쪽으로 G의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J( 남, 14세)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까지 온 사실을 알고 C에게 “ 얘 네 차 끌고 온 것 같다.
” 고 말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 니 네 대전에 어떻게 왔는지 다 안다.
솔직히 말해 라, 차 키 어딨냐.
”라고 말하였고, C도 피해자에게 “ 야 너 솔직히 얘기해.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차 키 어디 있냐.
”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준 다음, C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내
어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승용차 열쇠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 이 G를 폭행할 때 피고인이 옆에 없었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므로 제외)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