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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0059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338,612원 및 그 중 111,375,106원에 대하여 2017. 5. 17...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7. 1. 17.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4,0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900만원은 2017. 1. 18.에, 잔금 2억 3,000만원은 2017. 1. 20.에 각 지불)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는 모두 국민은행이고, ①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900만원, ②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1,760만원, ③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만원이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 근저당권’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약정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7.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6,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6,619,069원 피고 C는 116,838,715원(을다 제4호증)이라고 주장한다.

(제1근저당권 30,100,668원 제2근저당권 72,015,160원 제3근저당권 14,503,241원)을 들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처인 D는 2017. 1.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700만원, 차임 월 35만원, 임대차기간 2017. 18.부터 2019. 1.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 중 동액 상당을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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