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4. 7. 28. 1: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주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편도 3차선으로 좁아진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하려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 326,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를 지나 3차선으로 좁아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원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한 후 출발할 무렵 원고차량 우측에서 확인되는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여 편도 3차선으로 좁아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할 무렵 갑자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우측에서 나타나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원고차량의 주행형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격부위, 최종 정차위치, 피고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지나기 전 4차선 도로의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