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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51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절 도의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관리소장이 공동 수도료 만 톤을 주민 관리비에 부당하게 부과하였다는 것과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부과한 돈 천여만 원을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에 주었다는 것이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는 2015. 8.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피해 자인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2015. 8. 20. 경부터 근무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원격 검침 시스템에 따라 부과되는데, 수원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총액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 사용량을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시한 조견표를 적용하여 각 세대 별로 나누어 부과하여 온 사실, ③ 위와 같은 수도요금 부과 방식으로 인하여 수원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한 수도요금과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 별로 부과한 수도요금의 합계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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