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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04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적시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명예훼손의 일죄로 기소된 원심 공소사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5:5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가 거주민 E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지켜보던 중, 경찰 및 여러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인간이 G동에 사는 94세 할머니한테 담배 핀다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 왜 찍냐 그러니까 , 옥신각신하다가 , 이런 시발 팔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것이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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