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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7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2017. 3. 22. 경 C 아파트 103 동 경비실 앞으로 아파트 통장들을 모이도록 한 후, 사실은 피해자 D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분을 수령하거나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업무추진 비를 포함한 급여를 더 받거나 문서를 조작하여 급여를 더 받아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관리 소장 D이 부당하게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분을 수령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 비를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삽입하여 급여를 더 받았고, 급여 대장 문서를 조작하여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고 적시한 A4 용지 2매의 문건을 통장 4명에게 전달하여 허위 사실 임을 모르는 그들 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전 세대 엘리베이터에 부착 또는 배포하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특정 다수에 유포된 피의자 작성 문건, 문서 내용 확인 연대 서명 부, 각 C 회의록, 2014. 1월 급여 대장,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근로 계약서, 연봉 근로 계약서

1. 엘리베이터 부착 문건 사진, 문건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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