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의 부녀회 기금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와 암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사이에 “임차인 대표회장 당시 부녀회 기금을 왜 임차인 대표회의 판공비로 써야 합니까 이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입니다”, “아파트 분양당시 분양 업무를 위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주민들 돈을 호당 15,000원씩 먹어버렸습니다 (중략) 자기가 그 변호사와 무슨 암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