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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대왕 저수지 방면에서 계산 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3 세) 소유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주차된 피해자 G(54 세)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주차된 피해자 I(48 세) 소유의 J 체어 맨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K(57 세) 소유의 L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에 수리비 약 1,599,700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약 6,534,200원, 위 체어 맨 승용차에 수리비 약 2,144,000원, 위 스펙트라 윙 승용차에 수리비 약 2,207,900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약 296,13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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