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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3.31 2015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 리 경부 고속도로 232.7km 지점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추석 명절 기간으로 차량의 정체가 예상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9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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