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안골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공중전화 박스 옆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IMEI C)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 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4길 29-4에 있는 LACQVILL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와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1.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2. 01:13 경 전주시 덕진구 P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체어 맨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