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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522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 잡종지 59,6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부당이득액은 월 500,000원씩 청구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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