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