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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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