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50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