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04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1.부터,
나.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1.부터,
나.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