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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04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1.부터,

나.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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