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9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4.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4.부터,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