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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14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23.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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