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05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8,442,700 원 및 그 중 8,442,7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8,442,700 원 및 그 중 8,442,7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