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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4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1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이라크에서 근무 중인 미군 고위 장교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18. 6. 22. 경 피해자에게 ‘ 미 화 3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현금 박스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 그 박스를 보관하고 있어 달라, 그럼 내가 한국으로 박스를 찾으러 가겠다, 그 전에 현금 박스를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비용 7,500 달러를 계좌로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 달러를 송금 받은 후, 2018. 6. 말경 피고인에게 ‘ 피해자와 연락하여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 고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오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연락하여 ‘C 가 보내서 한국에 왔다, 당신을 만날 호텔 방을 예약하여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3019호를 예약하게 하고, 같은 날 22:35 경 위 호텔 3019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나는 C 장군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G 라는 사람이다, 현재 인천 공항에 현금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찾으려 면 통관비용으로 5,000 달러가 필요 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박스를 인천 공항에 보관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화 5,000 달러를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 달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즉시 이를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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