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순경부터 인도에 본부를 둔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자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만 달러를 직원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위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말경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서울 중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한국에 보내기로 예정된 기금 180만 달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호텔 숙박비가 떨어졌는데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5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2018. 9.초순경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300달러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2018. 10.경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당신에게 보낼 기금에 특수약품 처리가 되어 검정색 종이(일명 ’블랙머니' 로 보인다.

이를 원래 상태의 미화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특수약품 구입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