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 이하 ‘ 페이스 북’ 이라고 함) 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 장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현금을 대신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9. 9. 경 페이스 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미군 중령인 G라고 소개하면서, “ 현재 예 맨 반 정부군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예 맨에 파견 중인데, 내가 가진 340만 달러를 보관할 수 없어 이를 포장하여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 돈을 받아 대신 보관해 달라. 현금을 포장한 박스가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통관 수수료 6,000 달러가 필요한 데, 우선 그 돈을 빌려 주면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통관 수수료를 받을 사람을 은행으로 보낼 테니 통관 수수료를 그 사람에게 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6. 9. 12. 12:0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303에 있는 하나은행 개 포로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6,000 달러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I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UN 신분증 관련) 및 각 첨부 서류
1. 페이스 북 대화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