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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4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라이 베리아에서 호주로 국적을 변경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라이 베리아 국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은 미국 육군 상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F(53 세 )에게 결혼하자 고 페이스 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접근한 후 자신의 아버지가 가나 국에서 금광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여 상속하게 된 금 120kg 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가나 국에 내야할 세금 32만 달러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G과 함께 그 금의 반입경비 명목으로 2015. 9. 8.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9,562,600원 상당의 달러와 파운드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E은 피해자가 더 이상 금원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자 하부조직원인 피고인들을 가나 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H를 가나 국 대통령 보좌관 신분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한국으로 보내

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9.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I 호텔 1105호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가나 국에서 입국한 대사관 직원인데, 가나 국에서 가져온 금 120kg 이 한국 주재 가나 대사관에 있으니, 가나 국 정부에 지불하여야 할 세금 32만 달러를 지급해 주면 한국 주재 가나 대사관 내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금 120kg 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가나 대사관에 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국 주재 가나 대사관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가 가나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리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금 알갱이 약 30g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대사 관측에서 금 전체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샘플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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