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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5 2017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이하 ‘E ’라고만 한다) 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5. 2.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G (HI 등 이명 사용)’, ‘J (K 로 추정)’, ‘L (M 등 이명 사용)’ 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짜 사금을 진짜 사금인 것처럼 속이거나 검은색 종이로 된 돈( 속칭 ‘ 블랙 머니’) 을 특수 화약 약품 처리를 하면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G은 2016. 11. 8. 0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N의 페이스 북 계정 ‘O ’에 접속하여 “ 나는 ‘H' 이라는 미 여군으로 시리아 평화유지 군으로 근무하면서 전리품으로 500만 달러의 포 상금을 받았는데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1개월 후 제대하면 포 상금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사업에 투자하게 할 테니 500만 달러에 대한 보관을 의뢰한다.

기다리고 있으면 달러를 운반하는 회사 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J는 2016. 11. 12. 16:00 경 서울 용산구 P 앞 Q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G이 실제로 달러 운반을 위하여 보낸 사람들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전리품 500만 달러 박스를 보냈다.

그 박스를 찾는 비용으로 4,500 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 이곳에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미 여군이 아니고 500만 달러를 전리품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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