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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14 2015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8:00 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꽃사슴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 남면 예림 리 예림 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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