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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단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17:05 경 밀양시 상 남면 기산 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밀양시 상 남면 기산 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대승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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