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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8 2017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 남면 예림 리 예림 교 남단 교차로를 가곡동 쪽에서 부 북면 마 암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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