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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5고단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0』 피고인은 2015. 4. 11. 23:00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B에게 “ 인적 사항 없다.

사는 곳 없다.

돈도 없다.

파출소로 가자.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16』 피고인은 2015. 5. 19. 20:28 경 밀양시 내이 동 동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남면 예림 리 마 암 터널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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