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2차아파트 21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약 42,23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13, 14, 19, 20, 42)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E SM5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F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여수시 G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정색 SM5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H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여수시 장군산길 42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H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26.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