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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3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주차장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 학교법인 C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1. 2. 21:34경 전항과 같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중고 미니쿠퍼SD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와 내부 뒷좌석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병원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현장 임장결과, 각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캡쳐, 피고인 범행 전후 행적 사진 등, CCTV 동영상과 피고인의 사진 비교,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범행시 착용한 의류 등 확인 사진, 피고인의 범행시 착의와 수색으로 확인된 의류 비교, 피고인 범행 장면 확대 캡쳐 사진), 각 CD(각 CCTV 동영상 파일 등, 피고인의 통화내역 파일, 피고인의 행적 및 범행장면 확대 동영상 파일, 압수수색 사진 및 피고인의 체포 당일 CCTV 동영상), 수색조서, 법안전감정서-발화원인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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