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2:50경 의정부시 C웨딩홀 뒤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동 E빌라 부근에 이르러,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범인 도주로 이동동선 CCTV 수사,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강도상해 장면이 담긴 CD 첨부에 관한 건), CD(범행 장면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상해부위도(피해자 D), 범인 시간대별 이동방향 및 행동(표), 현장약도, 현장주변약도
1. 각 사진{피해자 상해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범행시 신발 사진자료, 범행시 가방 사진자료, 범행시 시계 사진자료, 범행시 핸드폰 사진자료, 범행전 행적 CCTV 사진기록(수사기록 199쪽), 범행장면 CCTV 사진기록(수사기록 211쪽), 단증발급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