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0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기계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쇠 지렛대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중심 추적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도주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5.7. 범행 전ㆍ후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모자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손빠루 1개, 증 제2호 : 절단기 1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