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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17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나무 대문을 열고 위 의원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접수 대 위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2 달 전에 절도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 기도 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바,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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