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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2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0: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비상 출입문을 힘껏 밀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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