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8.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1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4:52 경 광주 C에 있는 D 대학교 음악회관 229호 연습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외출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에 들어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3:40 경부터 15:20 경 사이 위 제 1 항 기재 D 대학교 음악회관 127호 연습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외출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져 25유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내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