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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1.18 2011고정7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이고, D은 익산시 E 소재 F에 근무하던 사람인바, D은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G으로부터 피고인과 위장결혼시 중국 무료 관광 및 현금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과 공모하여, 2006. 8. 18. 10:00경 익산시 남중동 60 소재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장결혼브로커인 G의 알선에 따라 D과는 위장결혼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결혼 공증서 등 혼인관련서류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D의 호적부에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소재탐지촉탁결과에 의하면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법원에 의한 2회에 걸친 전화소환에서‘자신은 익산에 있고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답하며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 있어 D의 경우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단1308, 2008고단287(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과 위 법원 2008고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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