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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1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의 위장결혼 알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장결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C은 이에 따라 중학교 후배인 D에게 베트남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권유하고,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위장결혼 알선책인 피고인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위 D을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인 E과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E과 F는 위 D을 베트남 현지에 데리고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책임자인 G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E, G, D 및 베트남 여성 H와 공모하여 2010. 1. 28. 10: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D과 위 H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과 E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D, 아내 H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과 H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D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각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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