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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의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이고, D은 익산시 E 소재 F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G으로부터 피고인과 위장결혼시 중국 무료 관광 및 현금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과 공모하여 2006. 8. 18. 10:00경 익산시 남중동 60 소재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G의 알선에 따라 D과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결혼 공증서 등 혼인관련서류를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D의 호적부에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소재탐지촉탁결과에 의하면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법원에 의한 2회에 걸친 전화소환에서 ‘자신은 익산에 있고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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