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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6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여성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을 하여 호적부에 등재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의 독신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가장하여 남성들의 호적부에 등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결혼 상대방이 될 국내 독신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에게 위 중국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대방 남성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과 D의 위장결혼 부분 C, D(각 같은 날 구약식처분)은 2009. 2. 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에서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C, 아내 D’으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위 의정부시청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E와 F의 위장결혼 부분 E, F(각 같은 날 구약식처분)는 2009. 9. 3.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에서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E, 아내 F’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혼인신고서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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