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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8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7.경 위 어린이집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F, G, H 토지에서(이하 ‘피고 부지’라고 한다)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성토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 부지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위 어린이집 부근에는 야산이 있어 비가 오면 야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빗물이 어린이집을 거쳐 피고 부지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피고 부지와 인접하여 I이 흐르고 있는데 I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의 성토공사 전부터 I제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7. 8. 내린 비로 마당 부분이 침수되었는데, 이후 2017. 7. 22. 내린 비로 1층 내부까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어린이집 부근에 내린 빗물은 자연배수로를 통해 피고 부지로 내려가면 피고 부지에서 다시 인접 토지를 거쳐 I제방으로 배수가 되는데, 피고가 승수의무(민법 제221조 제1항)를 위반하여 지반을 높이는 성토공사를 하는 바람에 자연배수로가 막혀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이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성토공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어린이집 부근 지대보다 4m 가량 높게 I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빗물이 자연배수로를 통해 I제방으로 흘러갈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성토공사와 이 사건 침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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