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731㎡에 관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리인 D는 2015. 9. 초순경 피고의 대리인 E로부터 대금 2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기존에 쌓아 놓은 석축 위로 2m 높이로 성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성토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24톤 트럭 261대분의 토사를 반입하여 이 사건 성토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0.경부터 이 사건 성토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성토공사대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0. 3.경 이 사건 성토공사를 재개하여 그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24톤 트럭 466대분의 토사를 추가로 반입하여 이 사건 성토공사를 계속 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성토공사대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대리인 D는 2015. 9. 19.경 피고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성토공사 계약에 관하여 성토 예정높이를 ‘2m’에서 ‘4m’로, 공사대금을 ‘20,000,000원’에서 ‘24톤 덤프트럭 1대분의 토사 반입단가 60,000원에 덤프트럭 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2.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