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가단70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소재 창고용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상당의 42,000,000원의 지하암반 파쇄 및 암반 반출공사와 공사금액 5,000,000원 상당의 성토공사를 추가로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7,000,000원(42,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암반 파쇄 및 암반 반출공사와 성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