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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02. 선고 2014두4887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011 (2014.02.07)

제목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두4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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